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 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
※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불가 (모바일 신분증 인정불가)
인정 신분증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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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
②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
③ 여권(유효기간 내)
④ 공무원증
⑤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① 학생증
② 생활기록부
③ 재학증명서
④ 청소년증
※ 재학증명서는 발급일이 1년 이내이며, '정부24' 출력본 또는 소속 학교 발급본이어야 함
→ ①~③ 서류에는 사진,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, 이름, 학교명이 표기‧날인 되어야함
⑤ 여권(유효기간 내)
※ 각종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***처리 가능(생년월일은 확인 가능하게 표기되어야 함)
개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(접수 성명과 신분증 성명 불일치시, 개명사실 증명서류 지참)
※ 시험 당일 원본 제출: 사본 및 모바일 서류 인정 불가, 이름과 생년월일 ** 처리시 인정 불가
※ 시험 당일 원본 미제출: 시험 종료 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(사)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담당부서*에 제출(미제출: 해당 시험 무효처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