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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기술보호 분쟁조정
개 요
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·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'산업기술분쟁조정' 시행
법적근거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)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..중략)
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.
주요내용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구성
변호사, 변리사, 교수, 산업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조정위원 15인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역할
산업기술분쟁 사건 심의·의결, 기술유출 관련 법률자문 등
조정절차 (처리기간 : 3개월 이내)
< 조정절차 >
조정신청 수수료
수입인지 1만원
신청방법
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문의처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
TEL. 02-3489-7021 / e-mail. socool@kait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