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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지원
- 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
개 요
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2개 분야 69개 주요기술의 수출 신고·승인, 지정·변경·해제, 해외 인수·합병, 실태조사
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
국가핵심기술이란?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·해제 등)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
주요내용
국가핵심기술 기술동향 사전조사
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·해제 등에 관한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정기적
기술동향 사전조사·연구
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운영지원
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, 수출신고 및 승인, 해외 인수합병 신고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
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* 운영지원
*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12개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
< 사전수출신고 >
< 수출승인>
< 해외 인수·합병 신고>
정책제도 및 기술보호 지원
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, 수출신고 및 승인, 해외 인수합병 신고 등 관련 상담지원 및 매뉴얼* 제작·배포
*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 발간 및 배포(협회 발간자료 참고)
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, 법률상담, 보안교육 등 보안관리
애로사항 해결 지원
문의처
업기술보호실 정책운영팀 이재일 주임연구원
TEL. 02-3489-7030 / e-mail. leeji@kait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