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(공인 제2018-3호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」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(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) 및 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·운영하고 있으며, 우리 협회는 동법 제16조(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) 제1항에 의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.
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도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의 연간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