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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 및 구분
가입자격
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보유단체(산업체 · 연구기관 · 대학부설 연구소) 및 산업기술보호 관련 산업체, 기업지원 기관 · 기업 협의체, 협회 등
회원자격
정회원 : 기업 · 연구기관 등 단체 명의로 가입한 회원
가입방법
신청서류
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매출증빙 서류 1부
신청방법
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서류 제출(홈페이지 가입 시 첨부)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
가입절차
가입신청서 접수 -> 지로발송 ->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-> 회원증 발급
연회비
구분 |
매출액 |
종업원 |
가입비(천원) |
연회비(천원) |
비고 |
회장사 및
이사회원사 |
- |
- |
2,200 |
8,000 |
회원요청에
따라 부회장
승인하에
분납 가능 |
대기업 |
3,000억원 이상 |
300명 이상 |
2,200 |
7,800 |
중견기업 |
3,000억원∼1,000억원 |
2,200 |
4,600 |
중기업 |
1,000억원∼50억원 |
300명∼20명 |
825 |
1,500 |
소기업 |
50억원 미만 |
20명 미만 |
825 |
750 |
연구기관,
대학연구소 및 단체 |
200억원 이상 |
100명 이상 |
1,650 |
1,300 |
200억원 미만 |
100명 미만 |
825 |
650 |
※ 5,000만원 이상 기부금 출연 시 가입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 면제
※ 가입신청 기관의 종업원과 매출액 구분이 상이할 경우 하위 Level을 기준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 적용
문의처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영지원팀
TEL. 02-3489-7000,7012 / Fax. 02-3489-7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