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회원사 가입안내
회원자격 및 구분
가입자격
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보유단체(산업체 · 연구기관 · 대학부설 연구소) 및 산업기술보호 관련 산업체, 기업지원 기관 · 기업 협의체, 협회 등
회원자격
정회원 : 기업 · 연구기관 등 단체 명의로 가입한 회원
가입방법
신청서류
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매출증빙 서류 1부
신청방법
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서류 제출(홈페이지 가입 시 첨부)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
가입절차
가입신청서 접수 -> 지로발송 ->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-> 회원증 발급
신청서 다운로드
연회비
구분 매출액 종업원 가입비(천원) 연회비(천원) 비고
회장사 및
이사회원사
- - 2,200 8,000 회원요청에
따라 부회장
승인하에
분납 가능
대기업 3,000억원 이상 300명 이상 2,200 7,800
중견기업 3,000억원∼1,000억원 2,200 4,600
중기업 1,000억원∼50억원 300명∼20명 825 1,500
소기업 50억원 미만 20명 미만 825 750
연구기관,
대학연구소 및 단체
2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1,650 1,300
200억원 미만 100명 미만 825 650
※ 5,000만원 이상 기부금 출연 시 가입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 면제
※ 가입신청 기관의 종업원과 매출액 구분이 상이할 경우 하위 Level을 기준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 적용
문의처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영지원팀
TEL. 02-3489-7000,7012 / Fax. 02-3489-7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