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입찰공고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률”)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또는 변경·해제 대상기술 사전검토를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기관 및 기술전문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4월 6일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□ 수요조사 개요

 ㅇ (추진목적) 관련 법률 및 “참의·감성 디바이스 제품화 기반구축”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

     또는 변경·해제 등에 관한 기술수요 조사 실시


     < 국가핵심기술 >

법률 제2조(정의) 2. “국가핵심기술”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


 ㅇ (조사내용) 현행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(9개*) 및 이동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전 분야 대상

    * (참고) 국가핵심기술 목록 참조

 ㅇ (조사기간) ‘20.4.6 ∼ ’20.5.4(1개월)

 ㅇ (조사대상)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,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및 기술소위원회 민간위원, 그밖에 해당기술 보유 기업

     또는 개인

  - 붙임1*의 수요조사서 작성제출자(기관)에 한하여 사전에 협회와 전문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후, 제출 완료시 소정의

    자문료 지급 예정

    * (붙임1) 국가핵심기술 지정·변경·해제 수요조사서 작성양식 참조

 ㅇ (조사방법) 신규지정, 변경 또는 해제 검토 기술에 대하여 해당기술별로 붙임2*의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(기술별

     6∼12 page 내외)

    * (붙임2) 국가핵심기술 지정·변경·해제 검토서 작성양식 참조

 ㅇ (제출처)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운영팀(02-3489-7034/7011)

    * (담당) 장소영 연구원/신혁 실장(soyojang@kaits.or.kr, hyukshin@kaits.or.kr)